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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6 (Reminders)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minderr리마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When웬 a어 reminderr리마인더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reminder.r리마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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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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