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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독촉)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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