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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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