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당사자의 출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1 (Attendance of Parties)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A party may attend the Appraisal Manage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and state facts favorable to the party orally or in writing, or submit necessary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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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