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듣기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