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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