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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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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