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