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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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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