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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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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 제5장 보칙

감사원 운영규칙 제14조(포상 등)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④ 감사원은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신설 2026.10.12>

⑤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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