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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③ 삭제 <2025.6.18>

[본조신설 1994.4.19][제목개정 2011.10.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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