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8]
시행 2017.1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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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8]
시행 2017.1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