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연구원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8호,202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7.12.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68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