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9조
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2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5>
②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제목개정 2019.7.15][제9조의2에서 이동 <2019.7.15>]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