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2011.9.2>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