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제3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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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