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4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2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때 시정명령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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