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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7장 보칙

간호법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Nursing Act, Article 39 (Revocation and Reissuance of Licenses or Qualifica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urse,너스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nurse,너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8: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2.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during두r링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제2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a어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6.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7.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form퍼f폼 surgery,서저r리 blood블러드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or오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r오 had해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form퍼f폼 themð뎀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passed패스트 a어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issuer리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remorseful,r리모스f플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프r로우그r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or오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r오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again어겐 had해드 it잇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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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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