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2조(협조의무)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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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