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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2장 면허와 자격

간호법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Nursing Act, Article 11 (Prohibition on Lending Licenses, etc.)

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urses,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nor노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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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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