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10조(면허 조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로 하고, 특정 업무는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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