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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간호법 시행령

간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3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으로 본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0조,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가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의료유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마)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중 "「의료법」 제7조"를 각각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0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⑮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80조제1항"을 "「간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4 제1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18>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로, "조산학ㆍ간호학"을 "조산학"으로,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삭제한다.

제31조의8제3항제2호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9호가목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6조"로 한다.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별표 1 1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및 제2호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