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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주관 부처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0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9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7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0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264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1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1호,2018.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3호,2018.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4호,201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39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67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09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142호,201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0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8호,201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68호,201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2074호,2010.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628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81호,2008.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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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ㆍ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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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045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5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3호,20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8호,200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200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6호,200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8호,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3호,199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