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Regulations on Assistance in Military Police Duties by Enlisted Personnel of Each Branch 영어 조문 6개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