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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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