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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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