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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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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4장 보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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