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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