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2.10.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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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2.10.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