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