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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