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