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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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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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