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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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