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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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