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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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