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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