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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삭제<2012.5.2>

③ 삭제 <2012.5.2>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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