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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이하"사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후조사 및 조사 결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6]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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