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기본이념)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 (Basic Ideology)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the right to promptly escape from the victimizing situation and to be guaranteed human dignit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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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