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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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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4-2 (Persons Eligible for Priority Occupancy Rights in Rental Housing)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2026.4.21>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ccupancy아큐펀시 rightsr라잇츠 in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a어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out아웃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move무v브 out아웃 after애f프터 moving무v빙 in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ccupancy아큐펀시 rightsr라잇츠 in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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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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