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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2절 임시보호명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4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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