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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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