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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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