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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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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