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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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