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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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