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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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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Reporting of Virtual Convergence Platform Businesses)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latform플랫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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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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