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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7장 보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4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4.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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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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