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Regional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Support Cen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hatð댓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used유즈드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pport서포트 purpose.퍼퍼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