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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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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5편 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2 (Preliminary Dispositions)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a어 familyf패멀리 case,케이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judge저지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isð디스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not낫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quo쿼우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any에니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잇 considers컨시더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ch서치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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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chief치f프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one.얼론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5)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enforceable.엔f포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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